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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정리

by Good2learn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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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곧 다가올 5월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1년동안의 소득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생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필요 경비 및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요새 투잡하시는 분도 많고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수입이 있으시다면 합산해서 경비를 빼고 기초, 배우자, 장애인, 부양 가족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 모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 과세: 사업, 근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작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

*소득 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

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이후 종합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영상

클릭->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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